유보통합 실행되면 달라지는 것 5가지 총정리/ 2025년 유보통합 계획/교사 자격/로드맵

2024년 6월 27알.

교육부에서 발표한 내용을 알기 쉽게 요약했습니다.

교육부에서는 세계 최고 영유아교육과 보육을 위한 유보통합 실행 계획안을 발표했습니다.

유보통합이 실행되면 달라지는 점

유보통합과 함께 영유아학교 시범사업 추진 안내

유보통합의 교원, 원장, 원감, 유아특수교사 자격 기준과 장애아통합교사는 어떻게 되는지,

통합기관의 설립 운영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연도별 유보통합 추진 로드맵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유보통합 실행되면 달라지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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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본돌봄 +아침,저녁돌봄 이용시간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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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과 어린이집의 돌봄시간을 개선하여

기본운영시간을 8시간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기본운영시간 = 교육(4~5시간) + 연장(3~4시간)을 말합니다.

아침돌봄 > 기본운영시간 > 저녁돌봄

아침돌봄(1시간 30분 ~2시간) 기본운영(8시간) 저녁돌봄(2시간~2시간30분)

희망하는 영유아 누구나 1일 12시간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연장과정 및 돌봄 운영을 위한 전담인력 등을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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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 5일 이상 서비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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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병설유치원의 수업일수는 연 227일

단설과 사립유치원의 수업일수는 연 235일

어린이집 수업일수는 연 275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합하여 수업일수 연 275일에 맞게 조정됩니다.

토요일과 휴일의 경우 학부모의 수요를 바탕으로 운영여부를 결정합니다.

결과적으로 방학은 있되,

아이들은 유치원에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 결국 돌봄의 역할을 강화한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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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교사 대 영유아 비율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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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세반 1:3 1:2

0~ 2세반 보조교사 확대(3학급당 1명 2학급당 1명)

3~5세반 1:12 1:8

학급 내에 영유아가 과밀하지 않도록 교사 대 영유아 비율을 낮추는 것입니다.

교사 배치기준을 교사 대 영유아 비율로 일원하하고, 시도교육청은 교육부가 권고하는 범위 내에서 비율을 결정한다고 합니다.

지금 현재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학급 수가 정해져있기 때문에

전체 정원이 줄어들 수도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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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단계적 무상교육 · 보육 실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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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년 5세를 시작으로’27년까지 단계적 3~5세 무상교육·보육 실현 추진합니다.

통합연수체게 마련

어린이집과 유치원 선생님 모두 교육·보육 전문가로서 역량을 함양할 수 있도록 4대 분야 중심의 맞춤형 직무연수 중점으로 추진합니다.

직무연수 시간단계적으로상향하고, 이에 따른 연수 지원접근성 제고를 위한 연수형태 다양화합니다.

직무연수 시간이 (’25) 연 30시간 → (‘26) 연 45시간 → (’27) 연 60시간으로 상향 조정됩니다.

5) 수요 맞춤 교육· 보육 프로그램 강화

25년 유치원, 어린이집과 초등학교 매칭형 이음학기 시범사업 추진

→ 26년 성과 분석 및 이음교육 표준안 마련을 통해 모든 기관 5세이음학기 적용

→ 26년 관련 법령 개정을 통해 이음학기 법적 근거 마련 추진(’26.~)

<참고> 5세 이음학기

1. 초기 문해력 향상 언어교육

2. 기초역량향상교육

3. 초등 통합교과 · 창체활동 교육 내용 연계

4. 이주배경 · 언어지연 유아 등을 집중 지원하여 생애 초기 단계 격차 완화

2. 유보통합은 영·유아학교 시범사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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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보통합에서 지향하는 모델을 <24년부터 현장>에 구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유아학교시범사업은

2024년 100개 내외이지만, 25년부터 27년까지 매년 1,000개 추가 지정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3. 유보통합 통합교원/원장/원감/유아특수교사/ 장애아통합교사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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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통합교원 자격 · 양성 체제 개편 주요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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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 교육 보육 전문가로서 역량제고를 위해 ·양성체계를 개편합니다.

<통합교원 자격·양성 개편 주요 방향>

통합자격1안영유아정교사(0~5세)
2안영아정교사(0~2세)와 유아정교사(3~5세)로 구분
승급체계‘2급 →1급→원감→원장’으로 개편
통합교사 양성학사학위(전공심화 포함) 과정, 대면 중심의 학과 또는 전공
현직교사 통합자격 취득일학습병행이 가능하도록 통합자격 취득과정 운영

※ 통합교원 자격으로 개편되더라도, 기존에 취득한 보육교사 및 유치원교사 자격은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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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유보통합 일반 교사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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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안 : 영유아정교사(0~5세) 단일 자격과

2안 : 영아정교사(0~2세)와 유아정교사(3~5세)

구분하는 두 가지 안에 대해 검토 후 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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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교사(유치원교사와 보육교사)는 특별교원양성과정 또는 대학(원) 신편입학중에서 선택하여 통합교사자격을 취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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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위>

학사학위 이상

<양성방식>

대면중심 학과전공제

<학과개편>

가칭 영유아교육과로 개편합니다.

(통합교원 양성) 영유아 교사로서 전문성을 고루 갖출 수 있도록 학사학위 과정 및 대면 중심 학과·전공제(가칭영유아교육전공)로 신규교사 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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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급체계>

영유아 정교사 승급 경로는 ‘2급→1급→원감→원장’으로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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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유보통합 원장 원감 자격

<원장 자격>

원감 자격 취득*3년 이상 경력자에게 취득 조건 부여 → 자격연수과정(200시간 이상) 또는 교육부승인대학원 통합과정 등 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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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장>

어린이집 원장 자격소지자 대상 자격 연수 과정 운영

※ 유치원 원장 자격자는 영유아보육법시행령(부칙)에 따라 어린이집 원장자격 旣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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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감자격>

(영)유아 정교사 1급 자격을 소지 후 3년 이상의 교육경력자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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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현직교원의 통합자격 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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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교원의 통합자격 취득>

현직 교사(유치원 교사, 보육교사)는 특별교원양성과정 또는 신편입학을 통해 통합교원자격 취득

① 대상자격·운영과목 및 내용·학점

‘24년 정책연구 통해 결정,

개인별 기수강 과목(학점)은 대학별로 인정하되 수요를 고려하여

10년간 운영 검토

② 야간․주말 과정 개설,

해당 기관에 정원 외 특별 정원 허용 및 영유아교육 학위 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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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25’26’27···’31
자격개편안
확정
관련 법
개정
통합교사 자격 도입   
신규
양성
유치원․보육교사양성
종료
신규 통합교사
양성
 신규 통합
교사 배출
현직
취득
현직교원 통합자격 취득   
교원 양성 취득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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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보통합에 따른 영유아교원 양성교육과정, 학과 개편 및 양성정원 규모는

’24년 정책연구를 통해 제시 예정

※ ‘27학년 이전 입학자가 재학생으로 있을 경우,

해당 대학에 특별정원 및 대체 과목 인정을 통해 통합 자격부여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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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영유아 특수교사 자격 및 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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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 특수교사>

(자격) 장애영유아 교육을 담당할 교사 자격을 통합기관의 특수학교 정교사 자격으로 개편

(양성) 학사학위 이상 양성 및 전공과목 개편을 통한 영아 특수교육 보완(교직+특수교육+영유아교육 등 102학점 이상)

※ (現특수학교(유치원)교사) (유아)특수교육과 또는 대학원 졸업(102학점)
(現장애영유아 보육교사) 보육교사 중 특수교육·재활 관련 24학점 이수 후 자격 취득

(현직교사) 현직 장애영유아 보육교사는 대학대학원에 신·입학 후 통합기관의 특수학교 정교사 자격 취득

※ 통합기관의 특수교원 자격으로 개편되더라도, 기존에 취득한 장애영유아 보육교사 자격 인정

 ’24’25’26’27···’31
자격개편안
확정
관련 법
개정
통합기관의 특수학교
교사 자격 도입
신규
통합기관의
특수학교 교사 양성
···신규
통합기관의 특수학교 교사 배출
신규
양성
현직
취득
현직
장애영유아 보육교사의통합기관
특수학교 교사 자격 취득
 
 
영유아특수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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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교사의 처우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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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처우 개선>

교사 처우 개선을 위해 보육교사-사립유치원교사 간 처우개선비 격차를 단계적으로 해소하여 추후 동일 수준 지원

시도교육청, 지역별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현황 파악 후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처우개선비 인상 추진

<대체교사 확대>교사의 휴가·질병 등에 따른 교육·보육 공백 방지를 위해 대체교사 지원 확대(’24. 1인 7일 → ’27. 1인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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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교사 의무 측면의 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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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의무 측면의 변동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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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현행변경 후
복무「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에
보육교직원 복무에 대해 규정
– 원장의 겸임 금지,
8시간 근무 원칙,
순번제 휴가 실시 등
국·공립학교 교원 복무규정 적용
– 성실 의무,
직장이탈 금지,
종교 중립,
영리업무 및 겸직 금지,
정치운동 금지,
집단행위 금지 등의 의무
교원 복무규정 미적용 
청렴 및 품위 유지 의무법적 의무 아님법적 의무
관할청의 해임 또는 징계요구불가능가능
교육공무원징계위원회 대상해당 없음대상
교사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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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교사의 권리 보호 측면의 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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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의 권리 보호 측면의 변동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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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현행변경 후
정치 운동 및 노동 3정치운동 허용󰋻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 모두 보장정치운동 금지󰋻단결권, 단체교섭권 보장, 단체행동권 일부 제한(노동쟁의 금지 등)
연금국민연금사학연금 가입 가능
원장이 사학연금과 국민연금 중 선택 가능
직무 관련 부상, 질병, 장해, 사망 시 보상산재보험에서 보상(사학연금 가입 시) 사학연금에서 보상
실업급여고용보험에서 지급(사학연금 가입 시) 미지급
불이익 처분본인 의사에 반하는 휴직, 면직,
권고사직 가능
본인 의사에 반하는 휴직, 면직, 권고사직 금지
권리구제노동위원회 구제신청 등
「근로기준법」에 따른 권리 구제
보육활동 침해시 보육활동위원회 중재 등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보호(‘24. 8. 4. 시행 예정)
소청 심사, 교권보호위원회 중재 등 「교원지위법」에 따른 권리 구제
면직 사유 규정 및 면직 시 징계위원회 동의별도 면직사유 없음근무성적 불량 등
면직사유 규정
면직 시 징계위원회 동의 필요
권리측면의 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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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통합기관의 설립 운영 기준? 국공립/사립

통합기관의 설립 운영 기준의 개편안은 크게 국공립과 사립으로 나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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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공립 = (현행)병설, 단설 유치원

현행 10개의 유형을 5개 유형으로 단순화하되, 기관 운영의 다양성·자율성학부모 선택권 보장

국가·지자체가 설립하여 직접 운영하는 ‘국공립’과 운영방식에 따른 ‘4개 사립 유형(지정형, 일반형, 가정형, 직장형)’으로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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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공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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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공립> 국가와 지자체가 설립하여 직접 운영(병설, 단설 유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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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정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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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형> 은

시·도 교육청 지정, 영유아 교육‧보육 접근성‧보편성 증진 및 선도적 역할 병행합니다.

기존의 국공립 어린이집은 지정형으로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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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일반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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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형> 은ㅍ다양하고 특색(特色)있는 프로그램 등 제공합니다.

기존의 사립유치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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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가정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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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형> 영유아의 접근성 보장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기존의 가정어린이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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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직장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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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형>

사업주가 근로자를 위해 설립·운영합니다.

기존의 직장어린이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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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연도별 유보통합 추진 로드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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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보통합 추진 로드맵입니다. 24년부터 27년까지 위에서 이야기했던 추진 계획을 실행할 것이라고 합니다.

25년부터 추진되는 사항들이 많네요.

진하게 표시한 부분이 곧 시행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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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24.’25’26’27
5   향평준화   과제이용시간
/일수
(유) 1일 8h(어) 1일 12h1일 기본8h+추가4h 운영,
방학 중 운영 확대 추진
교사 대
영유아 비율
(0) 1:3(0세) 1:2를 목표로 점진적으로 조정
0~2) 보조교사
3학급당 1명 지원
(0~2세) 보조교사 2학급당 1명 지원 추진
(3~5) 평균 1:12과밀학급* 해소*
(3세반) 1:13초과,
(4세반) 1:16 초과,
(5세반) 1:18초과
(3~5) 평균 1:8 목표
교사연수(공립유) 연 60h
(사립유) 연 30h(어린이집) 3년간 40h연 30h연 45h연 60h
프로그램이음연령(2/5세) 지원, 소규모 기관 교육 내실화, 정서심리 지원 강화, 특수교육 통합지원
무상교육 5세 무상4세 무상3세 무상
5 치원· 어린이집 통합 과제입학방식유치원·어린이집 입학·입소 창구 일원화유치원 우선·일반모집 후, 상시입학제 도입  
공론화를 통한 입학방식 마련통합법 제정 시행에 맞춰 적용(사전 안내 및 경과규정 적용)
통합교원
자격·양성
의견수렴 및기준 확정관련 법령* 개정*
영유아보육법,
유아교육법,
고등교육법
통합교사 자격 도입신규 통합교사 양성 * 신규 통합교사 배출(’31)
현직 교사 통합자격 취득
처우개선실태 조사 및 세부 계획 수립처우개선 방안 시행
교육과정표준보육과정 개정개정 표준보육과정
시행
0~5세 영유아교육과정 마련 및 적용
관련 법령*
제개정,*
국교위법 개정 등
설립·운영 기준의견수렴 및기준 확정통합법 제정 추진·시행
3 관 리체제 개선 과제관리체계
일원화
이관 법률 개정사무 이관 준비 및 자치규정 정비 등 이관 추진
효율적 지원기반 마련표준비용 기초연구통합비용 결정 및 적용
비용 지원구조 설계법령 등 개정 및 적용
통합정보
시스템
 BPR/ISP시스템구축(~’29)
유보통합 로드맵

6. 맺는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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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보통합이 현실로 왔습니다.

위의 사항들을 꼼꼼히 읽어보시고,

제안해야 할 점을 생각하여

법이 개정되기 전에 건의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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