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6월 27알.
교육부에서 발표한 내용을 알기 쉽게 요약했습니다.
교육부에서는 세계 최고 영유아교육과 보육을 위한 유보통합 실행 계획안을 발표했습니다.
유보통합이 실행되면 달라지는 점
유보통합과 함께 영유아학교 시범사업 추진 안내
유보통합의 교원, 원장, 원감, 유아특수교사 자격 기준과 장애아통합교사는 어떻게 되는지,
통합기관의 설립 운영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연도별 유보통합 추진 로드맵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https://www.gift-9598.com/wp-content/uploads/2024/06/유보통합-달라지는-것.png)
1. 유보통합 실행되면 달라지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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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본돌봄 +아침,저녁돌봄 이용시간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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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과 어린이집의 돌봄시간을 개선하여
기본운영시간을 8시간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기본운영시간 = 교육(4~5시간) + 연장(3~4시간)을 말합니다.
아침돌봄 > 기본운영시간 > 저녁돌봄
아침돌봄(1시간 30분 ~2시간) 기본운영(8시간) 저녁돌봄(2시간~2시간30분)
희망하는 영유아 누구나 1일 12시간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연장과정 및 돌봄 운영을 위한 전담인력 등을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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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 5일 이상 서비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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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병설유치원의 수업일수는 연 227일
단설과 사립유치원의 수업일수는 연 235일
어린이집 수업일수는 연 275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합하여 수업일수 연 275일에 맞게 조정됩니다.
토요일과 휴일의 경우 학부모의 수요를 바탕으로 운영여부를 결정합니다.
결과적으로 방학은 있되,
아이들은 유치원에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 결국 돌봄의 역할을 강화한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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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교사 대 영유아 비율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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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세반 1:3 → 1:2
0~ 2세반 보조교사 확대(3학급당 1명 → 2학급당 1명)
3~5세반 1:12 → 1:8
학급 내에 영유아가 과밀하지 않도록 교사 대 영유아 비율을 낮추는 것입니다.
교사 배치기준을 교사 대 영유아 비율로 일원하하고, 시도교육청은 교육부가 권고하는 범위 내에서 비율을 결정한다고 합니다.
지금 현재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학급 수가 정해져있기 때문에
전체 정원이 줄어들 수도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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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단계적 무상교육 · 보육 실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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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년 5세를 시작으로’27년까지 단계적 3~5세 무상교육·보육 실현 추진합니다.
통합연수체게 마련
어린이집과 유치원 선생님 모두 교육·보육 전문가로서 역량을 함양할 수 있도록 4대 분야 중심의 맞춤형 직무연수 중점으로 추진합니다.
직무연수 시간을단계적으로상향하고, 이에 따른 연수 지원 및접근성 제고를 위한 연수형태 다양화합니다.
직무연수 시간이 (’25) 연 30시간 → (‘26) 연 45시간 → (’27) 연 60시간으로 상향 조정됩니다.
5) 수요 맞춤 교육· 보육 프로그램 강화
25년 유치원, 어린이집과 초등학교 매칭형 이음학기 시범사업 추진
→ 26년 성과 분석 및 이음교육 표준안 마련을 통해 모든 기관의 5세에 이음학기 적용
→ 26년 관련 법령 개정을 통해 이음학기 법적 근거 마련 추진(’26.~)
<참고> 5세 이음학기
1. 초기 문해력 향상 언어교육
2. 기초역량향상교육
3. 초등 통합교과 · 창체활동 교육 내용 연계
4. 이주배경 · 언어지연 유아 등을 집중 지원하여 생애 초기 단계 격차 완화
2. 유보통합은 영·유아학교 시범사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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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보통합에서 지향하는 모델을 <24년부터 현장>에 구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영·유아학교시범사업은
2024년 100개 내외이지만, 25년부터 27년까지 매년 1,000개 추가 지정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3. 유보통합 통합교원/원장/원감/유아특수교사/ 장애아통합교사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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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통합교원 자격 · 양성 체제 개편 주요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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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 교육 보육 전문가로서 역량제고를 위해 ·양성체계를 개편합니다.
<통합교원 자격·양성 개편 주요 방향>
통합자격 | 1안영유아정교사(0~5세) 2안영아정교사(0~2세)와 유아정교사(3~5세)로 구분 |
승급체계 | ‘2급 →1급→원감→원장’으로 개편 |
통합교사 양성 | 학사학위(전공심화 포함) 과정, 대면 중심의 학과 또는 전공제 |
현직교사 통합자격 취득 | 일학습병행이 가능하도록 통합자격 취득과정 운영 |
※ 통합교원 자격으로 개편되더라도, 기존에 취득한 보육교사 및 유치원교사 자격은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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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유보통합 일반 교사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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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안 : 영유아정교사(0~5세) 단일 자격과
2안 : 영아정교사(0~2세)와 유아정교사(3~5세)
로 구분하는 두 가지 안에 대해 검토 후 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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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교사(유치원교사와 보육교사)는 특별교원양성과정 또는 대학(원) 신편입학중에서 선택하여 통합교사자격을 취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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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위>
학사학위 이상
<양성방식>
대면중심 학과전공제
<학과개편>
가칭 영유아교육과로 개편합니다.
(통합교원 양성) 영유아 교사로서 전문성을 고루 갖출 수 있도록 학사학위 과정 및 대면 중심 학과·전공제(가칭영유아교육전공)로 신규교사 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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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급체계>
영유아 정교사 승급 경로는 ‘2급→1급→원감→원장’으로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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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유보통합 원장 원감 자격
<원장 자격>
원감 자격 취득* 후 3년 이상 경력자에게 취득 조건 부여 → 자격연수과정(200시간 이상) 또는 교육부승인대학원 통합과정 등 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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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장>
어린이집 원장 자격소지자 대상 자격 연수 과정 운영
※ 유치원 원장 자격자는 영유아보육법시행령(부칙)에 따라 어린이집 원장자격 旣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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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감자격>
(영)유아 정교사 1급 자격을 소지 후 3년 이상의 교육경력자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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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현직교원의 통합자격 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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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교원의 통합자격 취득>
현직 교사(유치원 교사, 보육교사)는 특별교원양성과정 또는 신편입학을 통해 통합교원자격 취득
① 대상자격·운영과목 및 내용·학점은
‘24년 정책연구 통해 결정,
개인별 기수강 과목(학점)은 대학별로 인정하되 수요를 고려하여
10년간 운영 검토
② 야간․주말 과정 개설,
해당 기관에 정원 외 특별 정원 허용 및 영유아교육 학위 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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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 ’25 | ’26 | ’27 | ··· | ’31 | |
자격 | 개편안 확정 | 관련 법 개정 | 통합교사 자격 도입 | |||
신규 양성 | 유치원․보육교사양성 종료 | 신규 통합교사 양성 | 신규 통합 교사 배출 | |||
현직 취득 | 현직교원 통합자격 취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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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보통합에 따른 영유아교원 양성교육과정, 학과 개편 및 양성정원 규모는
’24년 정책연구를 통해 제시 예정
※ ‘27학년 이전 입학자가 재학생으로 있을 경우,
해당 대학에 특별정원 및 대체 과목 인정을 통해 통합 자격부여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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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영유아 특수교사 자격 및 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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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 특수교사>
◦ (자격) 장애영유아 교육을 담당할 교사 자격을 통합기관의 특수학교 정교사 자격으로 개편
◦ (양성) 학사학위 이상 양성 및 전공과목 개편을 통한 영아 특수교육 보완(교직+특수교육+영유아교육 등 102학점 이상)
※ (現특수학교(유치원)교사) (유아)특수교육과 또는 대학원 졸업(102학점)
(現장애영유아 보육교사) 보육교사 중 특수교육·재활 관련 24학점 이수 후 자격 취득
◦ (현직교사) 현직 장애영유아 보육교사는 대학‧대학원에 신·편입학 후 통합기관의 특수학교 정교사 자격 취득
※ 통합기관의 특수교원 자격으로 개편되더라도, 기존에 취득한 장애영유아 보육교사 자격 인정
’24 | ’25 | ’26 | ’27 | ··· | ’31 | |
자격 | 개편안 확정 | 관련 법 개정 | 통합기관의 특수학교 교사 자격 도입 | 신규 통합기관의 특수학교 교사 양성 | ··· | 신규 통합기관의 특수학교 교사 배출 |
신규 양성 | ||||||
현직 취득 | 현직 장애영유아 보육교사의통합기관 특수학교 교사 자격 취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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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교사의 처우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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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처우 개선>
교사 처우 개선을 위해 보육교사-사립유치원교사 간 처우개선비 격차를 단계적으로 해소하여 추후 동일 수준 지원
시도교육청, 지역별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현황 파악 후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처우개선비 인상 추진
<대체교사 확대>교사의 휴가·질병 등에 따른 교육·보육 공백 방지를 위해 대체교사 지원 확대(’24. 1인 7일 → ’27. 1인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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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교사 의무 측면의 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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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의무 측면의 변동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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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현행 | 변경 후 | |
복무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에 보육교직원 복무에 대해 규정 – 원장의 겸임 금지, 8시간 근무 원칙, 순번제 휴가 실시 등 | 국·공립학교 교원 복무규정 적용 – 성실 의무, 직장이탈 금지, 종교 중립, 영리업무 및 겸직 금지, 정치운동 금지, 집단행위 금지 등의 의무 | |
교원 복무규정 미적용 | |||
청렴 및 품위 유지 의무 | 법적 의무 아님 | 법적 의무 | |
관할청의 해임 또는 징계요구 | 불가능 | 가능 | |
교육공무원징계위원회 대상 | 해당 없음 | 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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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교사의 권리 보호 측면의 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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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의 권리 보호 측면의 변동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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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현행 | 변경 후 | |
정치 운동 및 노동 3권 | 정치운동 허용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 모두 보장 | 정치운동 금지단결권, 단체교섭권 보장, 단체행동권 일부 제한(노동쟁의 금지 등) | |
연금 | 국민연금 | 사학연금 가입 가능 원장이 사학연금과 국민연금 중 선택 가능 | |
직무 관련 부상, 질병, 장해, 사망 시 보상 | 산재보험에서 보상 | (사학연금 가입 시) 사학연금에서 보상 | |
실업급여 | 고용보험에서 지급 | (사학연금 가입 시) 미지급 | |
불이익 처분 | 본인 의사에 반하는 휴직, 면직, 권고사직 가능 | 본인 의사에 반하는 휴직, 면직, 권고사직 금지 | |
권리구제 |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등 「근로기준법」에 따른 권리 구제 보육활동 침해시 보육활동위원회 중재 등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보호(‘24. 8. 4. 시행 예정) | 소청 심사, 교권보호위원회 중재 등 「교원지위법」에 따른 권리 구제 | |
면직 사유 규정 및 면직 시 징계위원회 동의 | 별도 면직사유 없음 | 근무성적 불량 등 면직사유 규정 면직 시 징계위원회 동의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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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통합기관의 설립 운영 기준? 국공립/사립
통합기관의 설립 운영 기준의 개편안은 크게 국공립과 사립으로 나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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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공립 | 사 립 | |||
지정형 | 일반형 | 가정형 | 직장형 |
국공립 = (현행)병설, 단설 유치원
사립 = (현행)국공립어린이집, 사립유치원, 가정어린이집, 직장어린이집
현행 10개의 유형을 5개 유형으로 단순화하되, 기관 운영의 다양성·자율성 및 학부모 선택권 보장
국가·지자체가 설립하여 직접 운영하는 ‘국공립’과 운영방식에 따른 ‘4개의 사립 유형(지정형, 일반형, 가정형, 직장형)’으로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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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공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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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공립> 국가와 지자체가 설립하여 직접 운영(병설, 단설 유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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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정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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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형> 은
시·도 교육청 지정, 영유아 교육‧보육 접근성‧보편성 증진 및 선도적 역할 병행합니다.
기존의 국공립 어린이집은 지정형으로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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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일반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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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형> 은ㅍ다양하고 특색(特色)있는 프로그램 등 제공합니다.
기존의 사립유치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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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가정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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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형> 영유아의 접근성 보장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기존의 가정어린이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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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직장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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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형> 은
사업주가 근로자를 위해 설립·운영합니다.
기존의 직장어린이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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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연도별 유보통합 추진 로드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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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보통합 추진 로드맵입니다. 24년부터 27년까지 위에서 이야기했던 추진 계획을 실행할 것이라고 합니다.
25년부터 추진되는 사항들이 많네요.
진하게 표시한 부분이 곧 시행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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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24.下 | ’25 | ’26 | ’27 | |
5대 상향평준화 과제 | 이용시간 /일수 | (유) 1일 8h(어) 1일 12h | 1일 기본8h+추가4h 운영, 방학 중 운영 확대 추진 | ||
교사 대 영유아 비율 | (0세) 1:3 | (0세) 1:2를 목표로 점진적으로 조정 | |||
(0~2세) 보조교사 3학급당 1명 지원 | (0~2세) 보조교사 2학급당 1명 지원 추진 | ||||
(3~5세) 평균 1:12 | 과밀학급* 해소* (3세반) 1:13초과, (4세반) 1:16 초과, (5세반) 1:18초과 | (3~5세) 평균 1:8 목표 | |||
교사연수 | (공립유) 연 60h | ||||
(사립유) 연 30h(어린이집) 3년간 40h | 연 30h | 연 45h | 연 60h | ||
프로그램 | 이음연령(2/5세) 지원, 소규모 기관 교육 내실화, 정서심리 지원 강화, 특수교육 통합지원 | ||||
무상교육 | 5세 무상 | 4세 무상 | 3세 무상 | ||
5대 유치원· 어린이집 통합 과제 | 입학방식 | 유치원·어린이집 입학·입소 창구 일원화 | 유치원 우선·일반모집 후, 상시입학제 도입 | ||
공론화를 통한 입학방식 마련 | 통합법 제정 시행에 맞춰 적용(사전 안내 및 경과규정 적용) | ||||
통합교원 자격·양성 | 의견수렴 및기준 확정 | 관련 법령* 개정* 영유아보육법, 유아교육법, 고등교육법 | 통합교사 자격 도입 | 신규 통합교사 양성 * 신규 통합교사 배출(’31) | |
현직 교사 통합자격 취득 | |||||
처우개선 | 실태 조사 및 세부 계획 수립 | 처우개선 방안 시행 | |||
교육과정 | 표준보육과정 개정 | 개정 표준보육과정 시행 | 0~5세 영유아교육과정 마련 및 적용 | ||
관련 법령* 제개정,* 국교위법 개정 등 | |||||
설립·운영 기준 | 의견수렴 및기준 확정 | 통합법 제정 추진·시행 | |||
3대 관 리체제 개선 과제 | 관리체계 일원화 | 이관 법률 개정 | 사무 이관 준비 및 자치규정 정비 등 이관 추진 | ||
효율적 지원기반 마련 | 표준비용 기초연구 | 통합비용 결정 및 적용 | |||
비용 지원구조 설계 | 법령 등 개정 및 적용 | ||||
통합정보 시스템 | BPR/ISP | 시스템구축(~’29) |
6. 맺는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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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보통합이 현실로 왔습니다.
위의 사항들을 꼼꼼히 읽어보시고,
제안해야 할 점을 생각하여
법이 개정되기 전에 건의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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