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보통합 교사자격 확정/달라지는 설립유형별 현황/통합교원 자격 · 양성 체제 개편 교사처우 안내

2024년 6월. 세계 최고 영유아교육과 보육을 위한

유보통합 실행 계획(안)이 발표되었습니다.

실효성을 두고 의견이 분분합니다.

목표 설정에만 둔 건 아닌지,

정작 해결해야할 중요한 문제는 두리뭉실하게

발표한 건 아닌지 이야기가 많습니다.

발표난 유보통합 교사자격과 유치원 명칭에 대해서 살펴보고

또다른 의견이 있다면 학계나 국회의원실 국민신문고 등으로

더 분석적이고 더 현실적인 계획을 제시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5대 유치원 · 어린이집 통합 과제>의 카테고리 안에

통합교원 자격 · 양성 체제 개편, 교사 처우 개선 등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유보통합교사자격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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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유치원 어린이집 설립유형별 개념 및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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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과 어린이집은

기관유형에 따라

운영 일수 및 운영 시간,

학급당 유아 수(교사 대 영유아 비율),

교사 배치 기준, 교육·보육시간,

연구·연수 여건등이 모두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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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유치원의 설립유형별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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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의 개념

‘유치원’이란 유아(만 3세 ~ 취학 전의 어린이)의 교육을 위해 『유아교육법』에 따라 설립·운영되는 학교를 말합니다.

(『유아보육법』 제 2조 제 2호)

유치원은 국립유치원, 공립유치원, 사립유치원으로 총 3종류 입니다.

국립유치원: 국가가 설립 · 경영하는 유치원

공립유치원: 지방자치단체가 설립 · 경영하는 유치원(설립주체에 따라 시립유치원과 도립유치원으로 구분가능)

사립유치원: 법인 또는 사인(私人)이 설립 · 경영하는 유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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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유치원의 설립유형별 현황

통계청(2024)의 자료에 의하면,

2023년 기준 전국 유치원은 총 8,441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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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원아는 521,794명

유치원 교직원은 55,637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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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청 유치원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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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설립주체별 현황을 살펴보면

국립은 3개소

공립은 5,130개소

사립은 3,308 개소로

공립유치원이 사립유치원보다 많습니다.

그러나,

학급수, 원아수, 교원수, 직원수는 사립유치원이 더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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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수

국립유치원 38명

공립유치원 23,937명

사립유치원 31,662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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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청 유치원 설립주체별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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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어린이집 시설현황별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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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은 국공립 어린이집, 법인 및 단체 어린이집, 직장 어린이집, 가정 어린이집, 민간어린이집으로 구분됩니다.

국공립 어린이집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립 · 운영하는 어린이집(시립, 구립, 국립)

법인 및 단체어린이집 :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종교단체 등이 설립 · 운영하는 어린이집

직장어린이집 : 사업주가 근로자를 위해 설립 · 운영하는 어린이집

가정어린이집 : 개인이 가정 또는 그에 준하는 곳에 설립 · 운영하는 어린이집

(상시 영유아 5인이상 20인 이하를 보육)

민간어린이집 : 개인이 설립 · 운영하는 어린이집

(상시 영유아 21인 이상을 보육)

협동어린이집 : 보호자 또는 보호자와 보육교직원이 함께 설립 · 운영하는 어린이집

4) 전국 어린이집 설립유형별 현황

2024년 통계청 자료에 따른 전국 어린이집 설립유형별 현황을 살펴보면,

2023년 기준으로 총 28,954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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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공립어린이집 현황은 6,187개

법인어린이집 1,206개

법인및 단체 어린이집 551개

민간어린이집 8,886개

가정어린이집 10,692개

협동어린이집 12개

직장어린이집 1,308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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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통계청 자료에 따른 전국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현황을 살펴보면,

총 302,800명입니다.

원장 28,818명

보육교사 226,134명

특수교사 1,387명

영양사 941명

간호사 335명

간호조무사 441명

조리원 27,523명

기타 17,221명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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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어린이집마다 원장이 한 명씩이니

어린이집 개소수와 같은

어린이집 원장은 28,818명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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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교사 226,134명

특수교사 1,387명

영양사 941명

간호사 335명 + 간호조무사 441명 = 771명

(어린이집 현원 100명 이상인 어린이집이 771개소 정도 되네요)

조리원 27,523

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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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통합교원 자격 · 양성 체제 개편 교사처우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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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6월 27일

세계 최고 영유아교육과 보육을 위한

유보통합 실행 계획(안)이 발표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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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적 지위와 의무와 권리

<법적 지위>

통합법 적용에 따라, 보육교사의 법적 지위를 근로자→교원으로 변경합니다.

– 교원으로 변경 시,「사립학교법」, 「교원지위법」등에 따른 교원* 관련 의무 권리 관련 각종 규정 적용

* 현재 사립유치원 교원은 공무원은 아니나, 「사립학교법」상 교원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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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측면>의 변을 정리해보자면,

1. 국·공립학교 교원 복무규정 적용

2. 청렴 및 품위 유지 의무 법적 의무

3. 관할청의 해임 또는 징계요구 가능

4. 교육공무원 징계위원회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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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측면>의 변동을 정리해보자면,

1. 정치운동금지, 단결권, 단체교섭권 보장, 단체행동권 일부 제한(노동쟁의 금지 등)

2. 사학연금 가능(원장이 사학연금과 국민연금 중 선택 가능)

3. 직무 관련 부상 질병, 장해 사망시 보상은 (사학연금 가입 시) 사학연금에서 보상

4. 실업급여 (사학연금 가입시) 미지급

5. 본인 의사에 반하는 휴직, 면직, 권고사직 금지

6. 권리구제 – 소청 심사, 교권보호위원회 중재 등 「교원지위법」에 따른 권리 구제

7. 면직 사유 규정 및 면직 시 징계위원회 동의 – 근무성적 불량 등 면직사유 규정, 면직 시 징계위원회 동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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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교사의 처우개선 방안

<처우개선>

교사 처우 개선을 위해

보육교사-사립유치원교사 간 처우개선비 격차를 단계적으로 해소하여

추후 동일 수준 지원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 시도교육청, 지역별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현황 파악 후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처우개선비 인상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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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교사 확대>

교사의 휴가·질병 등에 따른 교육·보육 공백 방지를 위해

대체교사 지원 확대

(’24. 1인 7일 → ’27. 1인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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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현직교원의 통합자격 취득 내용과 추진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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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교원의 통합자격 취득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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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교원양성과정(기수강과목 인정) 또는 대학(원) 신편입 과정(학위수여 과정)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추진 일정>

2024년 개편안 확정

2025년 관련 법 개정

2026년 통합교사 자격 도입 / 유치원․보육교사 양성 종료 / 현직교원 통합자격 취득

※ 유보통합에 따른 영유아교원 양성교육과정,

학과 개편 및 양성정원 규모는

’24년 정책연구를 통해 제시 예정

2027년 신규 통합교사 양성(영유아교육과 4년제)

※ ‘27학년 이전 입학자가 재학생으로 있을 경우,

해당 대학에 특별정원 및 대체 과목 인정을 통해 통합 자격부여 검토

2031년 신규 통합 교사 배출(영유아교육과 4년제)

3. 전하는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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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설립유형별 현황과

이후 통합모델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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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모델에서

국공립 유형은

국공립유치원이 포함되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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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공립어린이집은

국공립인지 사립으로 속하여 지정형이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만,

설명이 충분치 않아서

홍보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구분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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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에 속한

일반형은

<일반형 – 다양하고 특색(特色)있는 프로그램 등 제공>

이라고 되어 있어서,

사립유치원과 민간어린이집 설립유형이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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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형과 직장형은

영아의 통학거리 등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함이고

직장어린이집은 보호자의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함으로 보여집니다,

통합 교사 자격 취득은 2026년도부터 도입하기 때문에

특별교원양성과정이나 대학(원) 신편입 과정을

2026년에 현직교원 통합자격을 취득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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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적으로

개인별 기수강과목은 대학별로 인정한다고 하니

미리 학점은행제 혹은 학위과정에 수강하는 것이

빠른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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