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보육교직원 법정의무 필수직무교육 일목요약 총정리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이면 누구나 보수교육을 받아야 하는데요. 어린이집에서 근무하다보면, 하루의 일상이 빠르게 지나가서 필수교육인데도 챙기지 못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보수교육, 직무교육, 승급교육, 사전직무교육 등 어려운 용어들이 있어서 어떻게 구분되고 어떠한 내용인지 헷갈릴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육교직원이 받아야 할 보수교육, 법정 의무 필수직무교육을 알기 쉽게 정리해 보았습니다.

1. 보수교육

1) 정의

보육교직원의 자질향상을 위해 실시하는 교육으로서, 보육에 필요한 지식과 능력을 유지·개발하기 위하여 보육교직원이 정기적으로 받는 직무교육과 보육교사가 상위등급의 자격(3급 →2급, 2급→1급)을 취득하기 위해 받아야 하는 승급교육 및 어린이집 원장의 자격을 갖추기 위하여 받아야 하는 사전직무교육을 말합니다.

※ 근거: 「영유아보육법」제23조, 제33조의2, 시행규칙 제11조의2〔시행일:2014. 3. 1.〕, 제20조, 제39조

2) 교육대상

어린이집 원장, 보육교사, 특수교사, 치료사

3) 보수교육 종류

어린이집 원장의 보수교육은 직무교육과 사전직무교육 2가지이며,

직무교육은 일반직무교육과 특별직무교육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일반직무교육은 기본교육과 심화교육 / 장기미종사자 교육

특별직무교육은 영아보육, 장애아보육, 방과후보육 직무교육이 있으며,

사전직무교육으로는 어린이집 원장 사전직무교육이 있습니다.

보육교사 등의 보수교육은

직무교육과 승급교육 2가지이며,

직무교육은 일반직무교육과 특별직무교육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일반직무교육은 기본교육과 심화교육 / 장기 미종사자 교육

특별직무교육은 영아보육, 장애아보육, 방과후보육 직무교육이 있으며,

승급교육은 2급 보육교사 승급교육, 1급 보육교사 승급교육이 있습니다.

※ 원장 및 보육교사 일반직무교육에서 기본 및 심화교육과정은 보육업무경력 등을 감안하여 교육대상자가 선택하여 이수할 수 있습니다.

보통 초임원장이나 보육교사인 경우는 기본교육과정을 수강하며, 6년이상 경력의 원장이나 보육교사는 심화교육과정을 이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4) 보육교육 대상자의 일반원칙

■ 보조교사 및 연장보육교사

보조교사 및 연장보육교사 등 시간제로 근무하는 직종의 승급교육은 실제근무한 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즉, 2급 승급교육은 보육교사 3급의 자격을 취득한 후 보육업무 경력이 만 1년이 경과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보조교사 및 연장보육교사가 하루에 4시간 근무하였을 경우, 승급교육은 만 2년이 경과해야 합니다.

1급 승급교육은 보육교사 2급의 자격을 취득한 후 보육업무 경력이 만 2년이 경과한 자 및 보육교사 2급의 자격을 취득한 후 보육 관련 대학원에서 석사 학위를 취득한 경우 보육업무 경력이 만 6개월이 경과한 자를 말합니다.

그래서, 보조교사 및 연자보육교사가 하루에 4시간 근무하였을 경우, 1급 승급 교육은 만 4년이 경과해야 하는 것입니다.

■ 현직교사가 아닌 경우

보수교육은 현직 보육교직원을 대상으로 실시하므로 어린이집 원장, 보육교사 등의 자격을 소지한 자라도 교육 개시 당시 어린이집에 근무하지 않는 자는 보수교육을 받을 수 없습니다.

어린이지 원장 사전직무교육은 어린이집에 근무하지 않는 경우라도 신청 및 이수가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자격이 되신다면 휴직 기간에 원장사전직무교육을 이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교육비 전액 자비 부담을 전제로 비현직 보육교직원도 보수교육 이수는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수교육 이수 가능한 장소와 온라인 홈페이지주소는 아래에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2. 직무교육

1) 일반 직무교육

■ 보육교사 직무교육: 현직에 종사하고 잇는 보육교사로서 보육업무 경력이 만 2년이 지난 사람과 보육교사 직무교육(승급교육을 포함)을 받은 해부터 만 2년이 지난 사람을 말합니다.

단 보조교사, 연장전담교사, 대체교사 등 동일 적용이 됩니다. 이는 근무시간과 무관하게 2년의 근무 기간으로 합니다.

예를 들어 보조교사 근무를 하루에 4시간 했다고 해도 근무시간 4시간과 관계없이 2년 동안 연속적으로 근무했다면, 직무교육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 어린이집 원장 직무교육: 현직에 종사하고 있는 어린이집 원장으로서 어린이집 원장의 직무를 담당한 때부터 만 2년이 지난 사람과 어린이집 원장 직무교육을 받은 해부터 만 2년이 지난 사람입니다.

현직 어린이집 원장 및 보육교사가 직무교육을 받아야 하는 연도에 직무교육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다음연도 12월 31일까지 받아야 합니다.

■ 장기미종사 직무교육: 어린이집 원장의 자격 또는 보육교사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만 2년 이상 보육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하다가 다시 보육업무를 수행하려는 사람입니다.

반드시, 장기 미종사자 교육 대상자는 반드시 다시 보육업무를 수행하기 이전(채용 이전)까지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다만 장기 미종사자가 다시 보육업무를 수행하기 이전 만 2년 이내의 기간 동안, 집합 보수교육을 이수한 사람은 장기 미종사자 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봅니다.

2) 특별직무교육

■ 영아·장애아·방과후 보육을 담당하고 있는 일반직무교육 대상자

■ 영아·장애아·방과후 보육을 담당하고자 하는 보육교사 및 어린이집 원장

■ 영아·장애아·방과후 담당 보육교사로 근무하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특별직무교육을 받아야 하는 것이 원칙이나, 불가피하게 받지 못한 경우에는 채용 후 6개월 이내에 받아야 합니다.

■ 특별직무교육을 받은 사람은 일반직무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결론적으로 일반직무교육 중 온라인교육은 특별직무교육으로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 특별직무교육은 주로 온라인으로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에듀케어, 마이에듀자람, e- 삼성교육, 알짜닷컴 등에서 신청하시면 되는데, 신청방법은 교육받고자 하는 달의 한 달전에 신청을 하시고, 원장님에게 이야기하시면 됩니다.

교육비 환급과정이기 때문에 교육비를 환불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교육비의 환불은 100%가 아니기 때문에 원장님과 상의하셔야 합니다.

3. 승급교육

1) 2급 보육교사 승급교육

■ 3급 보육교사 자격 취득 후 보육업무 경력이 만2년이 지난 사람

2) 1급 보육교사 승급교육

■ 2급 보육교사 자격 취득 후 보육업무 경력이 만2년 이상이 경과한 사람

-다만 보육교사 2급 자격을 취득한 후 보육관련 대학원에서 석사 학위 이상을 취득한 자는 보육업무경력이 만 6개월 이상 경과한 경우 1급 승급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승급을 위한 보육교사 경력은 자격증 상의 자격인정일 이후 어린이집 임면일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 승급교육을 받은 사람은 일반직무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봅니다.

3. 어린이집 원장 사전 직무교육

■ 「영유아보육법」시행령 제1호의 가목부터 라목(일반, 가정, 영아전담, 장애아 전문 어린이집 원장)까지 어느 하나의 자격을 취득하고자 하는 자는 어린이집 원장 사전직무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 2014년 3월 1일 이후 원장 자격증 신청자는 사전직무교육 이수가 원칙(단, 영유아보육법 부칙<법률 제7153호, 2004. 1. 29.>에 따라 자격이 인정되는 자는 예외)입니다.

■ ※1회 사전직무교육을 이수한 경우, 시행령 제1호의 타 원장 자격 취득을 위한 사전직무교육 중복이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원장 사전직무교육을 받은 사람은 일반직무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봅니다.

4. 교육구분별 보수교육 대상

■ 어린이집에서 특수교사나 치료사로 근무하는 교사도 일반·특별직무교육대상으로서 보수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일반직무교육이나 특별직무교육 중 선택적으로 이수할 수 있음)

  • 2022년에 직무교육을 이수한 어린이집 원장 및 보육교사의 경우 만 2년이 경과한 2024년에 직무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그 해에 교육을 받지 못한 경우, 다음 해인 2025년 12월까지 받아야 합니다. .
  • 2025년에도 받지 않았다면 1회 위반
  • 2026년에도 받지 않았다면 2회 위반
  • 2026년도에도 받지 않았다면 3회 위반에 해당됩니다.

■ 다음은 교육구분별 보수교육 대상 교사와 시간 및 주기를 정리했습니다.

교육구분교육대상교육시간비 고
직무
교육
일반직무교육보육교사현직에 종사하고 있는 보육교사로서 보육업무 경력이 만 2년을 경과한 자와 보육교사 직무교육(승급교육 포함)을 받은 해부터 만 2년이 경과한 자40시간매3년마다
원장어린이집 원장의 직무를 담당한 때부터 만 2년이 지난 경우40시간매3년마다
장기미종사자만 2년 이상 보육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하다가 다시 보육업무를 수행하고자 하는 보육교사 또는 원장 자격 취득자40시간이수하고자 하는 자
특별직무교육영아보육영아보육을 담당하고 잇는 일반직무교육 대상자와 영아보육을 담당하고자 하는 보육교사 및 어린이집 원장40시간이수하고자 하는 자
장애아보육장애아보육을 담당하고 잇는 일반직무교육 대상자와 장애아 보육을 담당하고자 하는 보육교사 및 어린이집 원장40시간이수하고자 하는 자
방과후보육방과후 보육을 담당하고 잇는 일반직무교육 대상자와 방과후 보육을 담당하고자 하는 보육교사 및 어린이집 원장40시간이수하고자 하는 자
승급
교육
2급 승급교육보육교사 3급의 자격을 취득한 후 보육업무 경력이 만 1년이 경과한 자80시간이수하고자 하는 자
1급 승급교육보육교사 2급의 자격을 취득한 후 보육업무 경력이 만 2년이 경과한 자 및 보육교사 2급의 자격을 취득한 후 보육 관련 대학원에서 석사 학위를 취득하 한 경우 보육업무 경력이 만 6개월이 경과한 자80시간이수하고자 하는자
원장
사전직무교육
  「영유아보육법」시행령 제1호의 가목부터 라목(일반, 가정, 영아전담, 장애아 전문 어린이집 원장)까지 어느 하나의 자격을 취득하고자 하는 자80시간이수하고자 하는 자

5. 온라인 보수교육

■ 보수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관은 다음과 같습니다.

에듀케어아카데미, 마이에듀교사자람, 키드키즈 평생교육원, 알짜 온라인 특별직무교육, 삼성 e-보수교육 캠퍼스

에듀케어 아카데미 http://www.educareac.com

마이에듀교사자람 http://jaram.ac

키드키즈 평생교육원 http://edu.kidkids.net

알짜 온라인 특별직무교육 https://www.childcare.ac

삼성 e-보수교육 캠퍼스 https://samsungchild.multicampus.com/index.html

맺는 말

지금까지 보육교직원이 받아야 할 보수교육, 법정 의무 필수직무교육을 알기 쉽게 정리 해 보았습니다.

보육현장에서 생활하다보면, 만 2년은 금새 지나가게 됩니다. 직무교육과 승급교육 놓치지 마시고 이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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