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보육교사 정년은? 60세이상/보육교직원/국민연금/건강보험 가입 가능한가요?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정년이 궁금합니다.

어린이집에는 원장, 보육교사 외에도 근무하시는 선생님들이 많으신데요.

정년 퇴직 연령에 대해서 알아보고,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도 가입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1. 어린이집 보육교사 정년 퇴직 연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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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에서 매 년 배부하는 <보육사업안내>에도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정년퇴직 연령에 대해서 나와있지 않으며,

보육교직원 자격증 발급을 하고 있는 한국보육진흥원 교직원 지원국 홈페이지에도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보육교직원 정년퇴직 연령은 몇 세라고 규정이 되며,

진정한 보육교직원 정년연령은 어떠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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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에 대한 답은

입니다.

보육교직원의 정년의 기준은 인건비를 지원 받고 있는 어린이집의

인건비 보조금 지원 연령 상한 기준을 알아보면 됩니다.

즉, 국공립어린이집이 인건비 보조금을 지원 받는 곳인데,

국공립어린이집에서만 정년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의 정년이 정해집니다.

대부분의 시군구에서 원장의 정년은 65세 보육교사의 정년은 60세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관련한 법적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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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에서 인건비 지원은 어린이집 원장 65세(단, 2002년 1월 1일부터 현재까지 시설장으로 재직 중인 설립자 및 설립자 직계가족 1세대에 한해 70세), 보육교직원 60세(농어촌 등 취약지역의 조리원(조리사)은 65세)까지 지원하고, 지급 연령을 초과하여 계속 근무할 경우에는 인건비 상한 연령에 도달하는 해에 인건비 지원을 중단하고 시설 자체적으로 지급(상반기 출생 대상자는 6. 30. 기준, 하반기 출생 대상자는 12. 31. 기준으로 인건비 지원을 중단함)하되,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의 60세 초과 종사자에 대한 인건비 보조금 특례 적용 가능(단, 관리 철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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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공립, 법인어린이집에서의 원장 인건비 지원은 80%이며,

보육교사 중에서 영아반 교사는 80%, 유아반 교사는 30%,

보조교사 100%, 야간연장반 100%

조리사의 경우 월 지급액의 100% 를 1명에 한하여 지원합니다.

조리사의 경우 60세 이상 고용할 경우,

조리사 신규채용시 복지넷, 워크넷, 보육통합정보시스템, 시군구 육아종합지원센터 등

홈페이지 2곳 이상에 게시하고, 15일 이상 2회 이상 공개모집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60세 이하 응시자가 없을 경우, 주무관청에 공문을 제출하여

61세 초과자 채용 및 인건비 보조금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어린이집 정원100명 이상인 어린이집의 경우,

간호사, 영양사가 필수 상주해야 하고,

조리원, 미화원 등을 둘 수 있는데,

이들은 인건비를 보조받는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법적으로 사실상 정년이 없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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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대부분의 어린이집에서 <운영규정>이나 <취업규칙>을 자체적으로 만들어서

이러한 보육교직원의 정년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운영규정이나 취업규칙을 읽어보시고 탐독하시기 바랍니다.

2. 60세이상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국민연금 납부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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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세 이상이 되어도 보육교직원이 된다는 것은 극히 드문 일일겁니다.

하지만, 고령화 사회가 되고, 현장에는 인력을 구하기 어려운 이유로

간호사, 영양사, 조리사(조리사가 두 명인 시설의) 등 인건비를 지원받지 않는 경우에는

60세 이상이 되어도

현장에서 근무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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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납부 의무 연령은 60세입니다.

국민연금에는 <임의계속가입> 제도가 있는데,

국민연금의 납부의무가 60세이지만, 60세 이후 65세까지 연금보험료를 추가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가입기간 연장은 누구나 가능합니다.

그래서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국민연금 납부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직장에 다니더라도 9%의 보험료를 모두 본인이 내야 합니다.

보험료 부담 의무를 어린이집에서 지지 않기 때문에

기존에 어린이집과 본인이 반반씩 부담했던 연금부담액을

전액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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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월 240만원을 받을 경우 59세까지 103,200원을 본인이 부담하고

어린이집에서 103,200원을 부담했다면,

60세 이후에는 206,400원 전액을 부담하는 것입니다.

한 달에 국민연금을 206,400원을 내는 부담감은 있지만, 노후에 받을 수령액을 생각하면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206,400원 × 5년 × 12개월 = 12,360,000원 입니다.

65세 이후 국민연금 수령액은 한달기준으로 약 12만원 정도 증가하기 때문에

약 8년 만 연금을 받아도 이익을 보게 되는 셈이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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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60세이상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건강보험 납부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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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을 제외하고 건강보험, 고용보험, 장기요양보험은 모두 어린이집 부담 50%

보육교직원 부담 50% 로 납입할 수 있습니다.

즉, 기존과 같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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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는 지역의료보험으로 계산되어 납부하게 되면,

자산을 기준으로 산정되기 때문에 보험료가 생각보다 많이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직장인으로서 건강보험을 납입하는 것이

여러가지로 이익이에요.

4. 맺는 말

보육교사와 보육교직원의 정년은 따로 정해지지 않았지만,

인건비 지원 유무에 따라 65세, 60세가 될 수 있고,

60세 이상이더라도

국민연금은 본인부담 9%로 납입 가능하며,

건강보험은 기존과 같이 반반 납입하면 됩니다.

정년 상한 연령까지 보육교직원(간호사, 영양사, 보조교사, 조리사)으로

일하게 된다면 정년 후 3대보험 걱정. 최소한 건강보험료 걱정은

줄어들게 되겠네요.

사회복지법인 처럼 원장 정년 70세, 사회복지사 요양사 등등은 65세로

상향 조정되었으면 좋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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